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이쯤 나온다
요즘 근로장려금이 뜨겁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원하여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가구의 구성과, 총 급여액을 산출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원래는 1년에 한번씩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19년 반기 신청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1년에 2회로 지급이 늘어났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격을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에서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충족해야하고 단독가구에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이 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