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제도인데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연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취업연도가 2012년부터 2013년이면 100% 감면이 되고, 한도액은 없으며, 2) 2014년부터 2015년이면 50%감면되고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또한, 3) 2016년부터 2017년 취업자는 70%가 감면되고 150만원이 한도이고, 2018년부터 2021년 취업자는 90%감면되고 한도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필수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탭에 들어가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요, 연말정산 했을 때 제출을 하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서 병적 증명서와 장애등록증, 수첩이나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면 되는데 이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은 취업감면을 이전에 받았으나, 다른 중소 기업체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제출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자인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건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취업일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납세신고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구요. 중소기업이 보건업이나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이나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근무자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눌러 종합소득세를 누르고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누른 후 경정청구 작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꼭 세금감면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이쯤 나온다 (0) | 2020.12.27 |
---|---|
신한 딥드림카드 혜택 (신용,체크) 실사용 후기 (0) | 2020.12.21 |
지하철 정기권 환불 금액과 후기 (0) | 2020.12.19 |
지하철 정기권 충전방법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0) | 2020.12.06 |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 까지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