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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이쯤 나온다

요즘 근로장려금이 뜨겁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원하여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가구의 구성과, 총 급여액을 산출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원래는 1년에 한번씩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19년 반기 신청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1년에 2회로 지급이 늘어났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격을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에서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충족해야하고 단독가구에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이 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는 3만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만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에서 300만원이 지급되고요.

신청방법은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ㅅ브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이 지난9월에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급이 2020년 12월 중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1년, 내년 3월 부터 시작이 되니 9월에 신청을 놓친 분들은 내년 3월에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럼 내년 한 6월 정도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인지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