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혜택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상 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제도인데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연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취업연도가 2012년부터 2013년이면 100% 감면이 되고, 한도액은 없으며, 2) 2014년부터 2015년이면 50%감면되고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또한, 3) 2016년부터 2017년 취업자는 70%가 감면되고 150만원이 한도이고, 2018년부터 2021년 취업자는 90%감면되고 한도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필수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탭에 들어가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요, 연말정산 했을 때 제출을 하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서 병적 증명서와 장애등록증, 수첩이나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면 되는데 이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은 취업감면을 이전에 받았으나, 다른 중소 기업체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제출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자인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건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취업일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납세신고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구요. 중소기업이 보건업이나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이나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근무자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눌러 종합소득세를 누르고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누른 후 경정청구 작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꼭 세금감면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