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활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한데요. 전입신고 대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입신고 대항력과 안했을 때의 벌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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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항력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것은 제 3자가 나한테 갑자기 와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대출금이 많거나, 어떤 이유들로 집이 넘어가게 됐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낸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대항력이 없을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전세대출금 또한 갚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 안하면, 전세금을 떼이기 쉽다!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앞서 신고는 이사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권고 사항이라 미뤘다가는 나중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지만 굳이 나갈 돈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신고해주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좋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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