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다면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앞서 포스팅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였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34세 이하의 재직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고, 5년간 근속을 하면서 납입을 할 경우에 본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납입을 하여 3,0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개인은 매월 12만원, 총 60개월간 72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게 되고, 회사는 5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정부는 5년간 1,080만원을 적립합니다. 요즘 돈 모으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자격이 되면 꼭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꽤나 긴 기간이죠. 그 기간동안 피치못할 이유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살짝 달라집니다.

1)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및 공제부금을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되고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만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수 있답니다. 이것 또한 한사람 당 평생 1번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년을 채우면 좋겠지만,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손실이 나는 것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