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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 까지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급여가 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이건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들어와서 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랑은 상관이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여야지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이 45%는 4인 기준 가구로 213만원이라고 합니다. 1인가구는 약 79만원 정도가 되고 2인가구는 약 134만원정도, 3인 가구는 약 174만원, 4인 가구는 약 213만원, 5인 가구는 약 253만원 정도 됩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이 되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해당 가구에게 매월 지급을 해줍니다. 지원은 임차 가구: 전월세 비용. 자가 가구 :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약간씩 달라져요. 가벼운 노후도(경보수)는 도배, 장판이고 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수리나 기둥 수리에 관한 비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개량 지원비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중위소득 45%이하인 가정은 100%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의 35% 이하인 가정은 90%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는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자격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 후 확정까지 약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은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