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의 금액을 1년~최대 2년까지 적금으로 넣고 만기가 되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 희망적금 대상 (소득 기준)부터 만기 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기준은 만 19세~34세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부터 12일까지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인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명이 불가하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매월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구요. 이자에 저축 장려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저축장려금은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기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2년 최대 50만원씩을 한달에 넣어서 2년을 만기로 채웠다면, 1,200만원에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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