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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해도 되는지,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알바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일하고 그래서 월급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먼저 "알바"이지만 취업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서 월 5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를 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이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1) 실업급여 지급 중지. 2) 부정수급액 등을 반환.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6)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고를 한다면, 취업일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일 9만원을 받는 사람인데, 11일간 취업을 하여 일을 했다면 9만원x11일 해서 99만원을 제하고 받게 되겠죠.

 

딱 1일 일하는건데, 딱 2일 일하는건데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