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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마 권고사직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 의사는 있으나 더 이상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의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muny600.tistory.com/87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이 뭘까?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포스팅 해두었으니 혹

muny600.tistory.com

 

그럼 지금부터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혹은 전근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4) 부모가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기업의 사정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5)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치 않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6)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6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회사를 그만 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퇴직 후에 1년이 경과되었다면 자격이 자동소멸되므로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