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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코레일 환불 후기 + 규정 수수료

집에 내려갈 때는 꼭 타게되는 코레일 ktx. 은근히 코레일 환불할 일이 꽤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환불하기 전에 꼭 지금 해도 수수료 안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레일 환불 규정과 수수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레일 환불은 어플에서 승차권 화면으로 들어가 밑으로 내리면 "반환하기"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고 안내도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서 다른데 1)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승차권 : 1개월부터 출발 1일전,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 까지는 5%의 수수료가 붙어요.

 

2) 금~일, 공휴일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인 경우에는 1개월~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구매일 포함하여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당일~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그리고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시간 전까지는 10%입니다.

 

 

그리고 이건 둘 다 공통으로 20분까지는 15%이고 20분 경과 후~60분 까지는 40%이며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는 70%예요. 이거는 역 창구에 방문을 하셔서 환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근 이런 수수료 내는게 전 많이 아깝더라구요. 예매는 신중하게,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취소해야할때는 최대한 빠르게 취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취소하면 결제된 금액은 바로 환불되니 오래걸릴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