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이 개편되어 정리해봅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춰집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벌어들이는 숭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같은 수익도 들어가지만 이것은 일단 사회초년생인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지만 주식 배당소득도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배당소득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정도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연 2,000만원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7월부터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50%로 인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재산들도 더해져 산정되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가 커지게 되겠죠. 정부는 당분간은 건보료 50% 깎아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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