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마 고용보험을 내는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받는 방법과 자격,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일 상의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폐업하기 전 6개월동안 적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의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혹은 폐업 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중 1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보수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경우 1,092,000원 받을 수 있고, 월 2,080,000원일 경우 월 1,248,000원. 월 2,340,000일 경우 월 1,404,000원, 월 2,600,000일 경우 월 1,560,000원. 월 2,860,000원일 경우 월 1,716,000원. 월 3,120,000일 경우 월 1,872,000원. 월 3,380,000원일 경우 월 2,028,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1)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대표 신분증, 3) 대표 주민등록등본과 4)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가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신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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