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가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직장인이라면 내지 않을 수 없으니 다달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래서 잠깐 실직했을 때도 이왕 납부시작한거 끝까지하자, 하고 실업크레딧도 신청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단 유지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납부한 금액이 적더라도 늘릴 수 있을때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알아보던 중 출산크레딧을 알게되어 공유합니다.
일단 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출산,입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12개월에 3번째 자녀 이상일 경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대로는 무려 50개월까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명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 출산크레딧 제도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출산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를 썼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거고 이런 말은 이미 진작부터 돌고 있었다고 하니 일단 어떤 크레딧이 있으면 꼭 이용해서 납부기간을 늘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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