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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이 뭘까?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포스팅 해두었으니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 조건이 바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후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건데요. 

 

만약 내가 이 18개월의 기간 동안 이직을 해서 회사를 2곳을 다녔다고 해도, 둘 다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회사이고 재직 일수가 둘이 합쳐 180일이 넘는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고로 이 180일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같은 쉬는 날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6개월 재직했다고 해서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적인 직장 기준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같은 경우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를 할텐데요, 이때는 무급 휴일인 토요일은 빼야합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는 재직을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년을 꼬박 채운 후 계약 만료로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서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5일제 6개월 계약직이었다면 18개월 내의 근로일수와 함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의 평균 임금의 60%x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20일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240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직 근무 후 취준 기간동안 이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아는 분들이 계실텐데,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