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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후기

오늘은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회사에 취직하기전,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직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조건이 된다면 꼭 받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았던 후기입니다. 저처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연장 없이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면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해고를 당했거나, 2)권고사직을 당했거나 3)계약 만료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합니다. 이 180일은 휴일을 빼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어야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장 경영악화나 그런 등등 일들 때문에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직전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웠다면 합산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대면으로 교육 등등이 이루어져있고 2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조건도 이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1달에 1번을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저는 1년을 계약한 계약직이었고(근로계약서에 표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서 계약직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생들도 내 의지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은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일경우와 2)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3) 근로시간이 연장되었거나 최저임금을 미달했을 경우, 4)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직장이 이전했을 경우 퇴사를 했을 때 수급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한다는 것,(넉넉잡아서 7~8개월 근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숙지해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