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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기간,미납,정지)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물건을 결제를 할 때 그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을 해주고 일정 기간 뒤에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인데요.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신용카드 사용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지금 일시불로 구입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제일을 잊고 살다보면 대금을 갚을 날짜를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 통장에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금액을 넣어놓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연체가 되고 맙니다. 그럼 이때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을 때 신용등급의 하향이 있게 되고요.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1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은 대부분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59일 이내에 금액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단기연체로 분류가 되는데, 이 59일을 넘겼을 경우 장기연체로 분류가 되어서 전 신용평가사와 카드사, 그리고 은행 등등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게 됩니다.

 

단기 연체 기록 삭제는 3년, 장기 연체 기록 삭제는 5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은행 업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겠죠. 그렇다면 연체 기간도 궁금해지실텐데요. 먼저 하루에서 5일까지는 문자로 독촉 문자가 옵니다. 이때는 연체 이자는 발생할지언정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등급의 하락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전화 독촉을 받게 되며 연체가 금융사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도 납부를 하지 않고 20일~한달이 지났다면 이제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연체 정보가 넘어가고, 금융사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만약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이전에도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압류가 진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2달 이상 지났다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여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즉 압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단기연체는 원리금이 10만원 이상인데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이고,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자칫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 남용은 절대 삼가해야된다는 점 주의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