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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5일을 조심하자. 넘기면?

옛날에 부자가 되려면 통장 쪼개기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여를 받으면 늘 통장을 쪼개는데요. 카드대금이 나가기 전에 통장을 쪼개버려 대금이 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있었는데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면서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는데 제가 돈을 넣지 않으면 그대로 연체가 되는거잖아요? 원래 통장을 잘 확인 안하는데 한번 해봤다가 잔액이 0원인것을 보고 깜짝놀라 이체를 했는데 만약 카드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1~4일은 기다려줍니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로 치는데요. 만약에 내가 화요일이 대금 결제일이었다면 월요일이 5일차가 되는거겠죠? 이때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독촉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카드 회사가 판단을 해서 카드 이용을 중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의 5일이 지났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나의 연체 사실이 공유됩니다. 그러니 신용점수도 떨어지겠죠. 신용점수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감소되는 요소 중 하나기 때문입니다. 연체를 갚았다고 해도 5년동안 기록이 반영이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해요. 

 

물론 연체이력이 1건 이하이고 기간이 30일 미만,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이라면 평가에 적용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연체가 진행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 신용평가회사는 이를 단기연체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1년동안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고, 아무리 단기 연체라고 해도 5년간 2건 이상 발생이 되었다면 3년간 연체 이력이 보존되고 반영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를 하면 장기연체가 되어 5년 동안 점수에 반영되어 신용도가 폭락합니다. 당연히 향후 회복하기도 어려워지겠죠. 연체금액이 높으면 급여, 재산, 통장 등에 압류가 가해질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