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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서류, 만드는 법

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서류와 만드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해주면 좋은 것들 중 어린이보험과 청약저축통장이 있던데, 미성년자일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성년이 되어 만들어도 좋은지도 궁금하더라구요. 예전에 제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때도 납입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성인이 되어 납부하고 있으니 납입횟수며 기간이며 훨씬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전에 만드는게 좋은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저축인데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실제로 청약 시에는 가입기간 산정기간이 만 17세 이상부터 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어렸을때부터 넣어줄 필요는 없고, 만 17세부터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금액을 많이 넣었어도 상관없이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이 1회에 10만원씩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납입해보니 한달에 10만원, 쉬운것 같아도 은근 어렵더라구요. 이제와서 넣으려고 하니 횟수도 부족하고 해서 저도 부모님이 어렸을때부터 넣어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청약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1) 자녀의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3) 부모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자녀 청약통장을 만들러왔다고 하면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 기준 금액이 있어서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하면 꾸준히 납입하기가 좀 힘들더라구요. 청약은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나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