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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후기

드디어 미루고 미루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가입을 했다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없이 바로 전환이 가능했겠지만 저는 국민은행에서 가입을 했어서 그런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더라구요. 귀찮긴 하지만 꼭 전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1.5%제공해주고,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면 꼭 전환을 해주셔야합니다. 이게 이번년도까지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자격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주는 비과세적용이 되는 것이고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안에 세대주가 되어서 등본을 제출하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줍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세가지입니다. 1) 신분증,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용 소득 확인서류(직전년도 기준), 3)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2번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홈택스> 즉시발급 신청란에 들어가면 바로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용으로 바로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발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보니까 내가 4일이 납부일인데 납부일 이전인 1일에 가서 전환을 하면 그 달의 회차는 인정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 이 달 회차까지 인정을 받으려면 4일 납부일이 지난 이후에 가서 전환을 해야합니다. 저는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워서 그냥 인정안되도 전환했습니다. lh같은 경우는 납부횟수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