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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성공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자체가 재취업을 도와주는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타다보면 취직이 간절해지기보다는 이 수당을 다 받고 취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기취업수당이 있으니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뒤에 재취업을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받을 실업급여가 50%이상 남겨져있는데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미지급 일수의 50%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취업수당 대상 조건이 따로 있는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여일수 50%가 남은 사람이여야 합니다. (취업 희망카드에 소정 급여일수 50% 날짜가 표기되어 있음. 이 날짜 이내에 취업을 완료한 사람) 그리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그러면 계산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 1년 뒤에 나오는데요.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로부터 계산한 날의 50%를 구직 급여일 액 * 60,120원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일이 50일이면, 50일의 50%인 25에 60,120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더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하는게 이득이겠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취업 준비를 열심히하셔서 취직도 하고, 수당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취업 신고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