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성공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자체가 재취업을 도와주는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타다보면 취직이 간절해지기보다는 이 수당을 다 받고 취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기취업수당이 있으니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뒤에 재취업을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받을 실업급여가 50%이상 남겨져있는데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미지급 일수의 50%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취업수당 대상 조건이 따로 있는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여일수 50%가 남은 사람이여야 합니다. (취업 희망카드에 소정 급여일수 50% 날짜가 표기되어 있음. 이 날짜 이내에 취업을 완료한 사람) 그리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그러면 계산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 1년 뒤에 나오는데요.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로부터 계산한 날의 50%를 구직 급여일 액 * 60,120원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일이 50일이면, 50일의 50%인 25에 60,120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더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하는게 이득이겠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취업 준비를 열심히하셔서 취직도 하고, 수당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취업 신고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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