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나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에게 지원이 되는 이 긴급재난 지원금은, 크게는 세 종류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과 200만원인데요. 100만원을 지급받는 자영업자들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매출감소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집합금지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0만원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이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업종입니다. 일반업종은 음식점, 300인 미만의 학원과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집합제한의 업종들은 전국과 수도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국의 집합제한 업종은 노래방, pc방과 뷔페,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의 학원과 고위험 시설입니다. 수도권으로 보면 헬스장,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수도권이 좀 더 세밀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수도권만 포함이 되는데, 당/주점업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아이스크림점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정책은 참여가 간단한데요. 1월에 신고가 되었었던 부가세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서 선정하고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제출 서류도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픈데, 안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하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긴급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직위험 계층들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과 휴폐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가구들은 긴급 생계지원을, 휴원이나 휴교로 인하여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규모는 총 7.8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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