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꼭 참여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신청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이 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꼭 내야하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큰 돈이긴 하죠. 4.5%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0.8%가 근로자 부담이며 사업주는 +@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90%까지나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게 좋습니다. 지원대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청 전년도까지의 피보험자수가 월 평균 10명이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당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12명이었었는데 2명이 나가서 10명이 된거라면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인원수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이어야하는데, 급여와 상여금, 식대와 추가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합해져서 215만원 미만이어야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이라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이라면 제외가 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전자신고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링크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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