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보고자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자격과 신청방법 등등을 숙지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급방법부터 지급조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먼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을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했을 시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4분기 대상자 중에서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음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본 상 주소지) 시와 군의 지역화폐입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되어, 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아야겠죠! 신청기간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화요일 오후 18시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한데, 첫날과 마지막날은 지원이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되니까, 조건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도기ㅔㅆ습니다. 참고로 4분기 기간(10.1~12.31)동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이동해보세요! 참고로 지급일은 12월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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