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관심은 내집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 매달매달 나가는 이 월세만 아꼈어도 삶이 훨씬 풍족했을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니까요. 물론 미혼인 저도 내집에 대한 생각과 열망은 누구 못지 않지만, 주위를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인생에서 꽤나 크고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공이 민영주택으로 확대가 되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손해인 이 정보 함께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부부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가점기준이 일반 청약과는 완전히 다르고,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기준에 맞다면, 1순위 안에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분양은 최대 20%, 공공분양은 최대 30%까지 신혼특공으로 공급이 되고 있답니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자가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여야 하고, 이에 대한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모든 가구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이하를 충족시켜야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 100%가 5,626,897원이니 특공의 기준인 130%면 722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3인 가구인데 맞벌이라면 세전 소득이 각각 36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외벌이는 667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1)거주기간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년 거주는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총 3점, 12~23회는 2점, 12회 미만은 1점 입니다. 3) 혼인기간은 3년 이하이면 만점인 3점, 3~5년은 2점, 5년에서 7년은 1점입니다. 신혼일 수록 유리하겠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라는 점도 보시고, 해당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라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위 기준을 잘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내집마련을 위해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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