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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일명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20만 4천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된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일에 시작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전날 마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렸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한 분들은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지정한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위해서, 신청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본인 계좌로 신청 2주 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지정한 기간 동안 (2019년 12월 ~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특고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내에 (2019년 12월 ~20년 1월)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 가입자가 해당되는데, 유흥이나 향락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만 지원이 가능하구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명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20년 3월 ~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랍니다. 대신, 항공기 취급업과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도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신청자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 원 이하,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서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과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전년 동월인 2019년 3월 ~4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구간 적용이 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검토를 통하여 11월 중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