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주 큰 목돈이 필요할때가 생기는데요, 이럴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퇴직을 할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근로한 시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하겠고요. 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거기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간 입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중간정산 신청 이전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사판을 선고 받았을 때도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연장 보장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새로 계산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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