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는 신청자격만 맞다면 꼭 신청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부인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세전 5천만원 이하이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2.92억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대출들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5%~2.1%까지인데요.
먼저 2천만원 이하는 금리가 1.5%, 2천만 초과하고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 1.8%, 4천만원을 초과하고 6천만원 이하일경우 금리 2.1%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우대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1.0%, 장애인이나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입니다.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금리우대사항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는 0.5%, 1자녀는 0.3%입니다. 청년 가구는 연0.3%인데 이때 청년가구는 만 25세 미만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 이하, 보증금은 7천만원 이하, 대출금은 5천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여야 합니다.
기본으로는 2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만약 연장 시점에 자녀가 생겼으면 자녀 1인당 2년 1개월씩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2) 주민등록등본, 3)재직자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4)소득확인서류와 5)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상태여야합니다. 또한 잔금지급일이나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이런 지원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꼭 받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한번 알려드리면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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