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아보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직장에서 어떻게 잘 해주겠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 챙기지 않으면 금액이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잘 계산되었는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알고 있어야하겠더라구요. 직장인 분들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일 때 80%이상의 기간을 출근했을 때,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일이 너무 바빠서 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달 만근했을 경우 한개씩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에 1개씩, 1년 만근했을 경우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6개의 연차를 지급받고, 추가로 2년 근로마다 1개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시금(통상임급/209)*8시간*연차갯수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사용을 2회 이상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남은 기간이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이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다양한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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