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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완전 간단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대상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됨)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소득은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업자가 있는 분은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주택과 토지, 선박 등은 5.4억원 이하여야하며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자와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격을 알아보았으니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부양자 상실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1577-1000)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주소지 확인 필요) 전화가 불편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메인의 민원신고란에서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로 들어가서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해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사실 전화로 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니 전화로 하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상담원과의 연결로 바로 완료가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전화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