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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시 꼭 알아야할 것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209시간 계산법. 오늘은 이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서 130원 인상된 금액인 8,720원으로 최저 임금은 1,822,480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으로는 약 1,653,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209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을 합하고, 근로하는 주를 곱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평균 주수는 약 4.35주 인데요, 이 4.35주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52.14주로 구성이 됩니다. (365일/7일(1주일)) 여기서 12개월을 나눠보면 한 달 평균 주수는 4.35예요.(52.14주/12개월) 그럼 한달 주수인 4.35주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4.35주x48시간)

 

여기서 왜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을 곱하는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자들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요. 1주간의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인 주휴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을 곱해줘야 하는거랍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9시간이 나온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죠. 이 209시간은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일 통상임금 계산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해볼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사용이 되어요. 그러니 이 209시간을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은 209시간 계산법, 어렵지 않으니 꼭 알고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