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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이건 꼭!(+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가슴속에 꼭 품고 있다는 바로 그것. 사표!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회인이 되고나서 깨달은건, 내 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야하고 내 몫은 내가 꼭 챙겨야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일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을 꼭 알아두어 꼼꼼하게 계산한다음 따져봐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다음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답니다. 이 퇴직금은 근무를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조건을 채워야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랑 계약직 근무도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니, 이 기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꼭 연락을 해서 받아야합니다.

 

 

내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단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퇴직전 3개월동안의 급여 평균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를 한 금액,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3/12 를 계산한 금액을 준비해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세금도 생각을 해두셔야해요. 퇴직금 세율표에 공재액이 나와있으니 내 근속연수에 맞춘 공제액을 확인해서 함께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전세나 매매 등의 주택을 마련할 때이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될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