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었던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비자발적 퇴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1년 내 2개월 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성폭력 등 / 회사 이전 혹은 전근으로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등등)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은 근로자는 퇴사할 마음이 없었지만,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코*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인원 정리를 해야한다, 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결론을 말하자면, 불이익 있습니다.
회사에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같은 정부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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