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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실업크레딧 수급자격과 금액 후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연금을 납부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연금 납부 기간이 끊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 신청을 하더라구요. 저는 이때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서 안넣을까 생각하다가 옆에서 다 하길래 저도 그냥 했는데 생각해보니 잘한 선택같아요.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10년은 납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 납입을 시작했다면 꾸준히 넣어주는게 좋겠죠. 이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나라에서 도와주니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같아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