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연금을 납부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연금 납부 기간이 끊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 신청을 하더라구요. 저는 이때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서 안넣을까 생각하다가 옆에서 다 하길래 저도 그냥 했는데 생각해보니 잘한 선택같아요.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10년은 납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 납입을 시작했다면 꾸준히 넣어주는게 좋겠죠. 이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나라에서 도와주니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같아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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