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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얼마? (+대학생)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가 아닌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나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한도가 연간 750만원입니다. 월세로는 625,000원이 한도고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공제 조건은 일단 무주택자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증서와 주민등록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픽사베이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서류인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구요. 참고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 내용을 몰라 감면받지 못했다고 해도, 지난 이전 5년까지의 내역의 자료를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났다고 해도 서류 제출을 통해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슬슬 서류 준비를 해야겠네요.